감사원이 감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에 수사의뢰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5일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해당 사건을 같은 달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첩했으며, 성남지청은 이날 경기남부청에 재이첩했다.
경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업무상 배임이다.
백현동 아파트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하자,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진행된 개발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종상향이 이뤄졌고, 전체 민간임대(15개동 1,233가구·전체면적 부지 11만1,265㎡)로 추진됐다가 임대가 10%(123가구)로 축소되고 1,110가구가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50m 높이 옹벽이 아파트를 둘러싸 인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주고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뒤 올해 1월 실지감사를 진행한 결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입사한 후 사업이 급진전 됐다”며 “A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여 원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시 등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