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금융 빚, 은행으로 전환…버스·택시기사 200만 원 지원

입력
2022.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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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으로 원리금 3분의 1로 탕감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100만 원 지급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 저금리로 전환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가,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빚 상환 부담을 줄이는데도 나랏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자금을 꾼 소상공인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고,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원리금을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탕감해준다. 또 227만 저소득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몫으로 1조7,000억 원을 책정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로 대출금 상환 압박이 커질 소상공인을 선제 지원하는 차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투입하는 8,000억 원 중 6,0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신보) 특례보증에 출연한다. 이를 통해 2금융권에서 대출 금리 7~12% 상품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은행권 대환 대출 규모는 7조5,000억 원 수준이다. 대환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경우 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대출 상품 금리가 12~20%인 저신용자는 정부가 2,000억 원을 보충하는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옮기게 된다.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는 중신용자처럼 은행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보니 정책금융상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7,0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사들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원리금을 3분의 1로 크게 낮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27만 저소득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조 원을 투입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도 3조1,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고용·소득 안정을 위해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100만 원, 법인 택시·버스 기사 16만1,000명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깎아주는 1만 원짜리 할인쿠폰 제공 규모는 현행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에 1,090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으로 20조 원 규모의 주담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박경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