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한화솔루션은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87억 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1,500억 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총수 일가에 매각됐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이 관계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폐해가 있다"며 "경영진이 위법 소지를 지적 받고 문제를 인지했던 것 같은데 개선할 의지가 없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화솔루션이 사건 이후 물류운송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힘쓴 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57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해선 시기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