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2.05.11 14:40
영장 신청 나흘 만에 반려
경찰 "절차 따라 진행할 것"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부실화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상품을 출시해 대규모 투자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펀드 운용을 맡은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렌딩인베스트먼트(DLI)가 현지 당국으로부터 자산 동결 제재를 받으면서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돼 국내 투자자에게 2,56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장하원 대표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달 6일 장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금을 모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사를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방지하고 엄중 처벌에 주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권범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에서 비롯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윤종원 행장 해임을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