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G손해보험에 내려진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JC)와 금융당국 간 본안소송이 진행될 2년여 동안 재무건전성 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J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MG손해보험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하자 해당 기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JC 측은 “내년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부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금융당국이 제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며 “또 후순위채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확충이 가능한데도 당국이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봤다”고 반발했다.
결국 JC 측은 ‘결정 취소’ 청구 본안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일단 효력정지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금융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다시 경영권을 찾은 JC 측은 경영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감독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2년여간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80%대로,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100%)보다 낮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융당국이 RBC 비율 개선을 위해 자본확충을 명령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RBC 비율이란 비상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항고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MG손해보험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