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보다 강했던 서울시 아파트 높이 기준 사라진다

입력
2022.05.08 14:07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손질
역세권사업 완화, 자치구 자율 확대

20년 넘게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기준으로 적용되어 오던 지구단위계획의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가 건축법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했던 자체적인 높이 기준이 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쉬운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추진 지역에 적용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0년 법제화된 지구단위계획은 육성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ㆍ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 면적의 27%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하지만 그간 불필요한 규제로 재정비 지역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단 역세권 사업의 입지 기준이 완화된다. 역세권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했다.

구릉지나 문화재 주변과 같이 건축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연계를 의무화했다. 또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규재를 완화했고, 기부채납 외에 공동개발과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는 특별건축구역을 용적률 인센티브 요소에 포함시켰다.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ㆍ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간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원과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있던 서울시의 자체 아파트 높이 기준도 폐지했다. 2종 주거지역에 동별 최고층수 기준으로 돼 있던 평균층수 산정방식도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합리화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자치구에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 보조금 지금 심사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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