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10대 여성을 추행하려다 동네 안심 귀가 스카우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이 현직 예비군 동대장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을 고려해 군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예비군 동대장 A씨를 지난 4일 군 경찰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14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안심 귀가 스카우트 여성 대원 2명은 A씨가 어린 여성을 골목길로 데려 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대원들 추궁에 "술집에서 만난 사이"라고 했지만, 10대 여성은 자신의 나이를 여섯 살이라고 말하는 등 두려움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A씨는 현직 예비군 동대장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미성년자를 구한 안심 귀가 스카우트 대원 2명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시 안심 귀가 스카우트 서비스는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귀가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3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