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당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 대해선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 발생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 전 경위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지 7개월 됐던 B 전 순경은 C(49)씨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 11월 해임된 두 경찰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구호 및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C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C씨는 사건 발생 2, 3개월 전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서 사는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