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난해 ‘원천징수’로 냈던 ‘3.3%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는 것인데, 총 환급금은 5,5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과 소득세 환급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돌려준다.
이들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로 내야 했던 소득세를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는다. 다만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환급액을 계산해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환급 대상은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다. 소득 기준으로는 2020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지난해 소득 7,500만 원인 신규 사업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입 1,800만 원을 올린 배달 라이더 A씨는 이에 대한 세금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냈는데, 배달에 필요한 경비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4만2,84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국세청이 차액인 54만7,270원을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이용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할 소득세가 확정되는데, 소득세 신고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환급을 직접 안내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