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6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나흘 뒤인 25일 오전 1시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비워 줘야 해 이사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B씨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집에 침입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권리자였던 어머니가 지난 2월 숨지면서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재계약 시점을 감안한 A씨의 퇴거 예정 시점은 올해 연말이었다.
숨진 B씨는 홀로 세 딸을 키웠고 자녀들이 독립한 후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며 혼자 살아왔다. B씨는 평소 폐지 수집 등 경제 활동을 착실히 했다고 한다. 신고가 이뤄진 경위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단지 내 마트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던 B씨가 보이지 않는 점을 마트 주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B씨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아끼는 편이라 주변에 '집안에 현금이 많을 것'이란 이야기도 돌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