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의결... 결국 '힘의 대결'로

입력
2022.04.26 21:00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 지연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기초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물밑으로 '선거 범죄' 수사권을 올 연말까지 검찰에 한시적으로 두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4월 중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거범죄 올 연말까지" 정의당 대안 수용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등에서 정의당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는 1년 6개월간 존치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4개월 존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당의 대안은 선거 범죄에 한해 올 연말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는 내용이다. 6월 지방선거 일정과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존치함으로써 '정치권 방탄용'이란 여론의 의구심을 불식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의당이 제안한) 부패·경제 범죄에 선거 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물밑협상의 결렬을 알렸다.


국민의힘, 물밑협상서 수정안 거부... "필리버스터 할 것"

국민의힘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검수완박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겠다"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22년 12월 말 이후의 선거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의당의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대상에 공직자·선거 범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공직자·선거 범죄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형 FBI가 담당하면 된다"고 밝히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27일 본회의 소집 요청"... 속도전

양당 간 물밑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부패·경제 범죄'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했다. 검찰과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다만 수사 범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정해 별건 수사도 봉쇄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지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박 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