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이라면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월 30일)보다 두 달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또는 코로나19 확진자(4월 10일 기준)다.
조기 지급 규모는 46만 가구 대상 총 3,857억 원이다.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금은 미리 등록한 금융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