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서 장애인 차별한 진주교대 28명 중징계... 재정지원 사업비 잔액도 반납

입력
2022.04.25 17:50
8면


대입에서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을 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진주교대가 특정감사 결과 다수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관계자들이 대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5일 진주교대 특정감사 결과 입시부정에 관여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관계자 28명에게 중징계(5명)와 경징계(2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입학관리팀장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지난해 4월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부터는 아예 특정감사에 돌입, 조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그 결과 진주교대는 2018·2019·2021학년도 2개 전형에서 계획에도 없는 조 편성 기준을 적용,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 때 특정 고교, 혹은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만 별도의 팀에 배정, 집중적으로 떨어뜨렸다. 또 2018· 2019학년도에는 아예 지원자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총 1,510회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과정에서 특정 장애등급 및 유형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 등 다양한 비리가 드러났다. 정확한 비위 동기는 검찰 등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이어, 진주교대의 재정지원사업비 잔액을 반납받고, 차기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해당 대학의 폐쇄성과 더불어 대학 내부의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대입전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