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삭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여,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한정해 수사기관이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세력이 있는 민생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커 신속 조치 필요성이 높다"며 "중재안에 따르면 배후 사정이 발견돼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외에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유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개정안 통과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변협은 중재안을 두고 "직접 당사자인 법원·검찰·변호사단체·공수처·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개별 규정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권 통제'는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니라 시민적 통제를 보장해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재와 같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 통제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게 진정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