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등산객들이 여전히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야영, 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중 흡연은 2017년 48건, 2018년 76건,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2021년 32건 등 5년간 328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1건이 적발했다.
흡연 외에도 야영, 취사 행위 등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야영은 2019년 6건, 2020년 1건, 2021년 6건을 적발했다. 취사 행위도 2019년 4건, 2020년 1건을 단속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2010년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2013년부터는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봄철 탐방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5월 말까지 한라산 내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비지정 탐방로 무단입산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이다. 특히 건조한 봄철을 맞아 강원도와 경상도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또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34곳), 간이수조(8곳)를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곳)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을 병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행위는 낙석, 실종 등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흡연 및 화기물 취사행위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