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의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이 같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 친구 차 트렁크 아래 쪽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 같은 해 11월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13년 동안 교제하다 결혼 문제로 2020년 9월 헤어졌다. 이듬해 1월 초 A씨는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자 친구가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