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비상장 주식을 260배 부풀린 가격에 되판 부동산 분양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소규모 비상장 회사 주식 22만7,481주를 주당 100원에 구입한 뒤, 2016년 7월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에서 이 회사 주식 매입을 추천했다. A씨는 이 회사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될 거다" "1주당 2만6,000원에 취득했다"며 카페 회원들을 속여 보유 주식 전량을 주당 2만6,000원(59억여 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했다. 해당 회사는 지금도 상장되지 않았고 주식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소규모 비상장 회사는 경영 상황, 대주주 주식 보유 내역 등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