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매매가 금지돼 차량 중개를 할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 29일 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염산이 든 생수병을 공무원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원은 눈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장기간 입원하며 치료받았다.
검찰은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