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가 출범했다. 수도권과 국토 대칭점인 동남권에서 시작된 특별연합이 전국으로 확산, 수도권 블랙홀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을 위한 협약식 및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 제정권과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자체조합과 달리 개별 지자체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획됐는데, 특별지자체 개념이 도입된 이후 최초 출범한 사례다. 규약 상의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관할 구역과 인구 규모는 부울경을 합한 총 776만 명(부산 334만 명, 울산 112만 명, 경남 330만 명)이다.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를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특별연합은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규약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사무국 운영 비용은 부울경이 나눠서 부담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울경 의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울경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울경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향후 특별연합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 사무 위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마침내 탄생하게 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협약 당사자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의장인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수도권 비대화로 교통 혼잡, 주거 부족, 출퇴근 지옥과 같은 각종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울경에서 시작된 초광역 협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되도록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역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