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18일 가천대는 지난 1월부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검증에 착수,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 결과 이 고문의 논문 카피킬러(copykiller)와 턴잇인(Turnitin)의 표절률이 각각 24%, 4%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피킬러가 잡아낸 표절 의심 문장 229개를 정성평가 한 결과 표절률도 평균 4.02%(2.09~7.12%)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가천대는 “논란이 된 표절 부분은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이 아닌 주로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어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이라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천대의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이 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논란이 된 논문은 이 고문의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다.
앞서 이 고문은 2013년 12월 가천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놓고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2014년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가천대는 2016년 12월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이 고문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도 다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학교에 재검증을 요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