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용의자 닮았다...잘못된 신고로 다른 수배자 덜미

입력
2022.04.13 14:23
부산 금정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수배자 검거

공개 수배된 경기도 ‘계곡살인’ 용의자를 닮았다는 잘못된 신고 때문에 다른 지명 수배자가 덜미를 잡혔다.

13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쯤 부산 금정구 금사동의 한 식당에 ‘계곡살인’ 용의자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와 조현수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랑 죽이고 수배된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지구대 모든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경찰은 식당 안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남녀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3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신원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현수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관할인 경기 고양경찰서로 넘겼다.

부산= 권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