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3일 전 조산한 산모에게 전입지 지자체가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A씨가 거주 지역인 B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B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지자체로 이사한 뒤 출산할 계획을 세우고 이사 계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출산이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일찍 이뤄지면서 기존 거주지에서 아이를 낳고 이사했다. A씨는 새 거주지에 출생신고를 했지만, B지자체는 '전입 3일 전에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며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이 자자체는 조례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B지자체에 전입한 이후 출생신고를 하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지급에 있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