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신청자 두 배 늘어

입력
2022.04.07 09:59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 시행 첫 신청접수 5천명 넘어
국방부 추산 비해 152%, 심의 거쳐 8월 보상금 지급


경북 예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보상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률로는 국방부 추산에 비해 152%, 법률 시행 이전에 비해 190%에 이른다.

예천군에 따르면 소음피해 신청자는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의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국방부 추산 소음피해 대상자는 3,446명이었다.

관련 법률 시행 이전에는 피해 주민들이 매년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피해보상을 받았으며, 보상받은 주민은 2,727명이었다.

예천군은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 통보하고 8월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철저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을 비롯한 전국 공군부대가 위치한 12개 시·군·구는 2015년부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소음법 제정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에 공동대응했다. 민간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요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등 적극적인 주민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이용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