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과 법원이 출입기자단에 가입되지 않은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A법원과 B검찰청의 기관장에게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언론사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는 A법원과 B검찰청이 법조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실 출입을 막고 판결문 등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소속 언론사가 기자 3명의 소규모 매체여서 기자단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법조 출입기자단은 언론사 가입 조건으로 △6개월 이상 최소 3명으로 구성된 법조팀 운영 △기자단 구성원 표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법원과 B검찰청은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매체를 수용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반론했다. 출입기자단 가입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엔 "기자단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이미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법원과 검찰청에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사건이 일단락되는 법원이나 중요한 사건의 진행 현황 및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찰청은 매우 중요한 취재 대상"이라며 "언론사의 취재 접근권을 기자단에 위임하는 건 사실상 중소·신생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다원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가 기관은 가능한 한 언론사 취재에 제한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