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8일 선고… 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4.03 11:20
27분 간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 장씨 측 폭행 혐의 부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 선고 가능성 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8일 연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차에 탄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전치 1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장씨는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장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뒷수갑이 채워지자 몸부림치면서 경찰관과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장씨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법62조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조건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판결이 그 기간에 최종 확정돼야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장씨 측에서 1심 선고 뒤 항소해 판결이 6월 2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이전 범죄에 대한 징역형은 면할 수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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