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청와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개할 거라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쓴 특활비도 같이 공개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 변호사는 30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청와대, 국회,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등 예산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며 기본 사용 내역에 그치긴 하지만 국회는 상대적으로 공개가 많이 된 반면 청와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 "굉장히 불투명하고 사용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현금으로 쓰이는 걸로 추정돼 부하 검사에게 돈 봉투로 나눠 주는 등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그럼에도 검찰이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예로 든 게 자신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다. 그는 검찰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자료가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 없다며 "1심이 공개 판결을 내린 것도 '검찰 내 자료가 있을 것'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검찰 측 답변서나 준비 서면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더했다.
그는 "재판에서 따졌더니 공판 검사들도 '솔직히 우리도 자료를 못 봤다. 특활비 관련 자료는 검찰총장과 담당자 말고는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말꼬리를 흐리더라"는 경험담도 전했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쓰는 경비를 말한다. 홍준표 의원의 유용 의혹 등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 내역을 증빙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선 "특활비와 사용처는 비슷하나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며 둘을 "영수증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업무 경비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판공비'라고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온라인에 내역이 공개된다.
하 변호사는 반복되는 특활비 논란의 근본 대책 역시 '공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활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공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내역 공개는 사법부 판단 이전 "정치적 결단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공이 윤 당선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돼 있는 분이고, 청와대 특활비도 관련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