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8주기 광고 불허' 서울교통공사에 제동

입력
2022.03.29 17:25
4·16해외연대 진정 받아들여 '게시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세월호 추모 지하철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게재 재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4·16해외연대가 지난 14일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인용해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4·16해외연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3·4호선 역사에 세월호 8주기 광고를 게재하려 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지난 1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광고에 대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게재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4·16해외연대는 "광고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대선 직후에 게재를 불허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를 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해 인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사가 정치적 중립 방해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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