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성추행 피해 진술했다고… 해군 군무원 집단괴롭힘당해"

입력
2022.03.29 17:20
기관장, 회식 중 성추행으로 보직 해임
피해자, 피해 진술 이유로 집단 따돌림
"석연찮은 강제추행 고소도 당해" 주장

해군 산하 기관장이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된 뒤 기관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면서 고소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 산하 기관의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찍혀 역고소를 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무원 A씨는 2019년 10월 소속 기관장과 군인, 군무원 등 10여 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기관장으로부터 손등에 입술을 대려고 하는 추행을 당했다. 기관장은 다른 여성 군무원 B씨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고 노래를 하라고 지시했다. 회식 참석자의 신고로 기관장은 그해 11월 말 보직 해임됐고 B씨는 퇴직했다.

기관의 양성평등담당관을 겸임하던 A씨는 본인과 B씨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는 등 따돌림을 받았고 본래 맡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됐다고 알려졌다.

센터는 A씨가 급기야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이 "A씨가 팔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6월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B소령은 평소 위계질서에 민감해 A씨가 늘 조심했다"며 "이런 관계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A씨는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B소령이 1년째 휴직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어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교관인 C중위는 A씨를 강요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C중위와 함께 출장을 갔을 때 숙소 예약을 해주고 부대 사람들과 식사하라고 권했던 일을 문제 삼았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A군무원이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군무원과 당시 부대원의 상호 고소 건은 군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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