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대구지역에 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보급확대에 힘입어 대구는 올 1월말 기준 승용 1만3,613대, 승합 114대, 화물 2,442대 등 모두 1만6,169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다. 또 공동주택 내 설치된 충전시설은 1,032개 단지에 4,620기로 조사됐다.
지난 1월28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의무설치율도 올해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현행 0.5%) 이상, 기존 아파트에도 2%(신설)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이 확대되면 과충전과 과방전, 외부 충격, 고온상태 폭발위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에 따른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월23일 달서구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2020, 2021년 2년간 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중 4건이 충전 중에 발생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가 하부에 있어 천장에서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방수 방식으로는 진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내연기관 차량 진화에는 평균 1,100리터, 전기차 진화에는 100배에 가까운 10만 리터의 물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혹은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화재 시 곧바로 물이 방수되지도 않는 맹점이 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에는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 및 대용량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바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며 방화구획 기준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충전기 및 소화기, 안전장치 설치기준과 전력수급 및 방화구획 기준 등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