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56세'로 정했다면, 실제 적용 나이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 사측과 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기재했다.
문제는 임금피크가 시작되는 나이 56세가 '만 나이'인지 기재되지 않아 발생했다. 사측은 "문언상 '만'이 적혀 있지 않은 만큼 한국 나이 56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만 55세를 주장했다. 반면 노조 측은 "만 56세가 맞고, 만 55세로 해석하는 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결국 2019년 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충남지노위는 '만 55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살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회사는 단체협약 해석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만 55세로 봐야한다며 남양유업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0년에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1년간 도입된 점을 고려했다.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도록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만 60세로 늘어난 정년만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도록 계산하면 만 55세가 맞다는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율 적용을 만 56세부터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상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1년 단위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