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24억 떼먹고 법정 서는 '마스크 기부 천사'

입력
2022.03.25 21:00

지방자치단체 등에 마스크 수천만 장을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진 사업가가 거액의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70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5월 여러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4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은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업체로부터 받은 마스크 수천만 장을 전국 지자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 천사'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피해업체들이 박씨를 고소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박씨는 이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업체들을 속여 받아낸 마스크로 기부 행사를 열고,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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