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비 지급 차질 해소한다

입력
2022.03.24 17:03
국비·도비 예비비 등 총 847억 원 확보
이달 말까지 기존 신청자 전원 지급키로
당초 본예산에는 65억 원만 편성 태부족
보조인력 총동원해 지급인력난 해소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생활지원비가 바닥나자 경북도가 국비지원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로 국ㆍ도ㆍ시비 총 847억 원을 확보하고, 지급을 담당하는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보조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경북지역 생활지원비는 총 65억 원.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17일 현재 올해 신규 확진자는 4만8,240여 명, 지급해야 할 생활지원비는 240억 원 이상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의 4배에 달했다.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가 매일 1만 명 이상 쏟아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둘러싼 원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추가로 내려온 국비 389억 원을 ‘성립 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도비 158억 원 등 547억 원을 증액편성했다. 성립 전예산은 추경을 하기 전에 확보한 예산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여기에다 시ㆍ군비 부담분을 더해 총 847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확보했다. 17일까지 확진자 지급에 240억 원 가량이 필요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에 발생할 신규확진자 생활지원비 지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청자가 폭증하면서 행정인력이 부족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ㆍ군 및 읍ㆍ면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급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ㆍ입원자 생활지원비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권금은 지난 16일부터 1명 10만 원, 2명 이상 15만 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광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