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 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입력
2022.03.24 17:00
지난해 2조5,564억 원의 체납세금 징수
재산 은닉 혐의 고액체납자 584명 추적조사 실시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외화로 환전한 다음 숨겨 강제징수를 피했다. 주소지에 잠복하고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A씨가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색에 착수했고, 그가 베란다 잡동사니 속에 숨겨 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100달러짜리 700장(약 8,500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주식 양도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과 외화로 인출한 B씨는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자녀가 소유한 전원주택에 숨었다.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해당 주택과 주소지, 사업장을 동시 수색해 100달러 3,072장과 5만 원권 3,787장, 1만 원권 1만2,618장 등 약 8억 원을 현금 징수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로 지난해 총 2조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584명을 유형별로 보면 △고액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 298명 등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즐긴 C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인근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체납했다. 이후 남은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을 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C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수입 없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도 높은 조사로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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