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청소년 용돈 지급 조례 추진 ‘선거 앞둔 선심성’ 논란

입력
2022.03.24 12:06
통과시 13-18세 청소년 4만명 매월 5만원 
현금·바우처로 지급… 연간 240억원 필요

충남 천안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행금(국민의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이날 복지문화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연간 240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둔 현역 의원들의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학습·교육 활동과 건강·문화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명분이지만 천안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천안시가 내달부터 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을 매일 3회까지 무료화시킨 상황에서 용돈까지 지급할 경우 예산 확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안시의 한 직원은 "코로나19로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 제시도 없이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시장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알아서 용돈을 주라고 주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과 충북 제천시 및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들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용돈 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고성군은 19억 원의 예산으로 13∼15세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600여명 수준이다. 옥천군도 2,321명에게 매월 1억 9,000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2월 현재 지급 대상이 4만67명에 달한다. 시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돈이나 바우처를 매달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연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20억원 이상 필요하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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