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에 화가 나서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앞서 아이를 조산한 A씨는 조산의 원인이 반려견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이 거부하자 불만을 품어왔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