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 찌꺼기는 별도 허가 없이 퇴비,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2012년 9만3,397톤에서 2019년 14만9,038톤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커피 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그간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 가로막혀 적극적인 재활용이 어려웠다.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소각 또는 매립됐고, 일부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이를 수거해 재활용했다.
커피 찌꺼기가 폐기물에서 제외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불필요한 허가, 신청 없이도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모아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을 이용해 재활용 업자에게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차량으로도 운반이 가능해지고, 처리 허가·신고·실적 보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커피 찌꺼기는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해 사료, 비료 등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할 때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커피 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 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배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공급만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