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4개월 동안 4억원이 훨씬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여 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이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뒤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모두 4억7,5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와 국외 등지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었다. 경기 결과와 자신이 건 승패 여부나 점수 등이 맞으면 배당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었다.
재판부는 “도박의 규모와 횟수 등을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