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를 맡은 업체에 대해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참여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목은 조사에서 누락되고, 결과적으로 방제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재선충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선충 피해지역이 확인되면 벌목이나 파쇄, 훈증 등의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전문업체를 통한 정확한 피해현황 조사가 필수다.
안동시도 방제와 확산 저지를 위해 12개 유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재선충병 감염으로 소나무 반출이 금지된 구역은 안동시 전체 면적(15만2,192㏊)의 91%인 13만8,198㏊에 이른다.
문제는 안동시가 당초 용역계약 기준보다 실제 피해목이 크게 많아 그 만큼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묵살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시는 관련 지침에 따라 1사람이 하루에 100그루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용역비를 산정하지만,실제 현장에서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조사 현장에선 용역비에 상응하는 피해목만 방제설계에 포함하고, 나머진 제외하는 바람에 그대로 남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김모(70ㆍ안동시 와룡면)씨는 “동네 뒷산에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소나무를 보고 재선충방제단 작업자들에게 벌목을 부탁했지만, 방제설계에 빠져 있어 못한다고 했다”며 “같은 피해구역 안에 피해목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놓는다면 새로운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제설계업체들은 피해목 선별 작업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지만, 상응한 용역비를 주지 않아 일부 누락되는 피해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방제설계는 소나무의 어른 가름높이에 붉은색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라 GPS좌표를 기록한 리본을 묵고 3장의 사진까지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해목은 추가 비용을 받아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한 방제참여설계업체 대표는 “초과물량이 1,500그루가 넘는 바람에 조사설계 비용이 크게 늘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더 받지 못했다”며 “손해가 나더라도 매년 2차례 있는 방제설계작업 참여를 의식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해마다 줄면서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