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정 측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의 의결에 맞섰다. 또한 소송을 제기해 WIP와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4일 김민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동수 변호사는 소속사 WIP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관련된 연매협의 결정에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연매협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배우 김민정과 전 소속사 WIP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WIP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했는 바, 이는 그 자체로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정 측이 이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WIP의 발표 내용을 보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이라며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측 대리인이 연매협외 2회 출석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연매협은 김민정과 WIP에 대질, 교차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의 방식이 WIP에 유리하다고 파악해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고 김민정 측의 자료나 김민정 측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채 나온 결론이다. 연매협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사업총연합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WIP 측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WIP와 김민정의 가장 중요한 분쟁이 전속계약이 만료됐는지, 혹은 자동연장됐는지의 여부라고도 했다. 그는 연매협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WIP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김민정과 WIP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정은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WIP는 자동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연매협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과 분쟁한 소속사 WIP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