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0대 대선의 막이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이번 대선에선 사전투표 규정이 여럿 신설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별도 투표 시간(5일 오후 5~6시)이 생긴 점이 눈에 띈다. 사전투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사전투표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
"만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 이후 출생) 유권자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별도 신고 절차도 없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본투표 당일에도 전국 어디서든 투표 가능한가.
"아니다. 9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사전·본투표일에 일한다면?
"9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사전투표일과 9일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휴무나 휴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투표 못하나.
"아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5시 이후 외출해서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9일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주소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미리 투표 의향을 밝혀야 하는가.
"사전에 투표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투표소를 찾아 확진자·자가격리자임을 밝히고, 보건소로부터 받은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나 '성명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통지 문자' 혹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제시하면 된다."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투표 방법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시간에 투표소를 찾아도 무방하다."
-투표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어도 투표소 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감염될 우려는 없나.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일반 투표자와 동선이 분리된다. 또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은 전신보호복을 착용하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에는 특별사전투표소도 설치된다."
-사퇴한 대선후보 구별 방법은.
"9일 사용되는 투표용지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쓰여 있고, '사퇴' 표시는 없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지난달 28일) 이후 사퇴한 탓이다. 다만 투표소에 두 사람이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부착된다. 반면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이들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적힌다. 두 후보를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무효표 기준은.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기표하는 행위, 해당 구·시·군 선관위의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찢겨진 투표용지를 쓰는 행위, 두 후보자의 난에 걸쳐 기표하는 행위, 투표용지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 행위 등이다."
-SNS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나타낸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의 벽보나 홍보물을 배경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 후보를 찍어달라'고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년 대선 때부터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단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건 여전히 선거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