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투표한다... 5일,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

입력
2022.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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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오는 5일과 9일 오후 5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표장 이외의 장소로는 가서는 안 되며,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과 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될 수 있었다.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단 5일은 오후 6시까지, 9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투표장에 도착해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 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관할보건소장은 이들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선거일 전날 낮 12시,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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