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타도" 외쳐 유죄 받은 대학생, 41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2.28 11:30
계엄령 후 '전두환 타도' 배포한 혐의 
법원 "계엄령은 위헌·위법" 무죄 선고

1980년대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A(62)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성균관대 재학중이던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따.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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