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 앞에 급정거하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도로 1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멈춰서 B씨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같이 위협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보복 운전으로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