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대화 방식까지 처벌은 위헌"

입력
2022.02.24 17:11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한 유권자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됐다.

박 전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개정됐는데,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헌재는 박 전 의원이 모호하다고 주장한 '그 밖의 방법'이라는 표현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유권자 개인에게 말로 지지해달라고 하는 선거운동'까지 제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되면 유권자와의 개별 접촉에 따른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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