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굴착기 기사 숨져

입력
2022.02.23 13:30


제주대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A씨(55)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철거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A씨가 굴착기로 기존 건물 굴뚝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게 5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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