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백억 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사기범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혀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63)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검거하고 국내로 압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450억 원대 사기를 저질렀다. A씨에 대해 경찰은 1건, 검찰은 5건의 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 같은 해 3월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인터폴 공조를 진행했다.
A씨 검거 과정에선 국외 도피사범을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이 지난해 8월 입수한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첩보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하며 체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캄보디아에서 A씨 관련 정보를 입수했고,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위조 신분증 사용자가 A씨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위조 신분증 발급 경위를 캄보디아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지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2010년 4월께 사망한 캄보디아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즉시 A씨 검거 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11월 30일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강제송환을 진행해 이날 국내로 호송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