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에 '스토킹범 구금' 직접 신청 추진

입력
2022.02.21 19:10
"구로 살인사건, 범인 구속 기회 놓쳐" 지적에
'검찰 거치지 않고 잠정조치 신청' 제도 추진
"경찰 직권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도 강화"

경찰의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가 스토킹범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재발한 가운데, 스토킹 행위자를 제지할 법적 수단인 잠정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야 해 신속한 가해자 인신 구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다"며 "(스토킹)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는 이달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구로구 술집에서 B씨에게 살해됐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1일,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A씨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를 두고 수사당국이 결과적으로 B씨를 구속해 범죄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 신청이 반려된 터라,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지 못하고 대신 경찰 직권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만 내렸다는 입장이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로, 검찰이 사후 법원에 승인을 청구하게 된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지금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실효성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남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며 "(이달 9일)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가 출석한 이후 관련자 다수를 조사했으며, 장 대표는 3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 외에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있느냐는 질문엔 "팀장이나 본부장, 관리자급을 추가 입건했지만 수사 중이라 구체적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펀드에 투자한 유력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남 본부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버스 사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선 "사건이 천안과 원주에서 발생했고 (버스) 제작 업체가 동일해 충남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이 공조 수사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부검했고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유관기관 합동 감식 등 신속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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