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24일 첫 공판

입력
2022.02.20 11:00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5일 2심 선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열린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차관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만취해 사건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삭제된 것도 A씨의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왔지만, 윤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대신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맡게 됐다. 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32부를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변경했다. 이 사건 재판장과 주심을 어느 부장판사가 맡을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5일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선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돌려 막기'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2심 선고도 이번주 내려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앞서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175억 원의 벌금형, 이 전 대표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 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855억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374억 원 명령을 요청했다. 이용한 전 대표에게도 징역 15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본 투입 없이 35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1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 뒤 일정기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사채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가 신라젠 대표로서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주도해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자본시장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적 거래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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