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가 무고·명예훼손 안 되게… 권익위, 피신고자도 조사한다

입력
2022.02.18 10:45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 시행 맞춰 시행
피신고자 권익보호·사실 규명에 도움 기대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일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피신고자 조사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신고 관련 조사 대상을 신고자로 한정, 피신고자 등에게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법은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감사·수사 또는 이첩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에게도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피신고자가 14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 절차도 시행령에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무고, 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조사가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부패통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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