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자가키트’ 판매제한 하루 만에 완화…“150개로 확대”

입력
2022.02.16 21:25

약국과 편의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하루 50개만 판매키로 했던 제한 조치가 하루 만에 150개로 완화됐다.

16일 대한약사회(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약국과 편의점이 취급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하루 평균 50개로 제한하는 조치가 전날 시행됐으나, 하루 만에 조치가 완화돼 도매상을 통한 추가 공급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약국별로 최소 50개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되, 제조회사의 추가 생산과 판매처의 물량 거부 등으로 남는 물량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총 7개사 8개 제품이다. 기존에는 초기에 허가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 제품 위주로 유통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수젠텍, 젠바디 등의 자가검사키트가 추가로 허가돼 생산ㆍ유통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가 ‘판매처당 하루 평균 50개’ 공급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약국들이 복수의 도매상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도매상은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3곳이다. 약국이 3개사와 모두 거래 중이었다면 키트를 최대 150개까지 받아와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물량 확보는 생산량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실제로 늘어날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식약처 역시 추가 공급 물량이 일부 약국으로 쏠리지 않고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매상과 약사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가검사키트의 약국 공급가도 소폭 내렸다. 정부가 대용량으로 포장된 키트를 약국에서 낱개로 판매할 땐 6,000원으로 지정하면서 약사회와 유통업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키트는 약국과 편의점 등 한정된 유통망을 통해 공급과 판매가 가능하다.

류종은 기자